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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글번호
227561
작성일
2023.01.31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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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현재 문의하신 내용이 현역군인의 자발적 전역연기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전역연기 대상으로는 전역연기를 희망하는 현역군인이며, 기간은 3개월입니다.
전역연기가 가능한 여건으로는 항해, 파병 등을 수행중이며 본인이 원할 경우입니다.
전역연기가 해제는 연장사유가 소멸될 시 즉시 해제됩니다.

현역병의 전역연기의 승인절차는 본인이 신청하여, 위원회 승인(장성급 부대)을 거쳐 해군본부에서 전역명령 정정 발령 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속 부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저희배가 이번 년도에 순항훈련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들어보니 만약 나가게되면 1월 쯤에 돌아올 것 같다고하는데 그럼 만약 1월에 전역인 기수는 배를 강제로 내리게되나요? 만약 순항을 참가하고 싶으면 전문하사말고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