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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글번호
- 227561
- 작성일
- 2023.01.31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내용이 현역군인의 자발적 전역연기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전역연기 대상으로는 전역연기를 희망하는 현역군인이며, 기간은 3개월입니다.
전역연기가 가능한 여건으로는 항해, 파병 등을 수행중이며 본인이 원할 경우입니다.
전역연기가 해제는 연장사유가 소멸될 시 즉시 해제됩니다.
현역병의 전역연기의 승인절차는 본인이 신청하여, 위원회 승인(장성급 부대)을 거쳐 해군본부에서 전역명령 정정 발령 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속 부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저희배가 이번 년도에 순항훈련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들어보니 만약 나가게되면 1월 쯤에 돌아올 것 같다고하는데 그럼 만약 1월에 전역인 기수는 배를 강제로 내리게되나요? 만약 순항을 참가하고 싶으면 전문하사말고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