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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광장 REPUBLIC OF KOREA NAVY

취업관련 주요지침

취업 선발 대상

  • 전역 장병 및 전역 예정 장병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채용일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취업 선발 제외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취업 선발 기준

  • 군내직위 중 장성·대령 등 주요직위는 해본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하고, 이를 제외한 직위에 대해서는 해당 운용부대에서 선발
  •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해군『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노무관리 규정 』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채용일자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 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우선으로 선발
  • 해본 주관 취업 선발 (추천) 심사위원회를 거쳐 취업직위에 선발 (추천)된 자가 임의로 중도 포기 (면접 무단불참, 계약포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등)할 경우 포기한 날로부터 2년간 취업 선발 (추천) 대상에서 제외
  • (단, 소명서를 제출하여 중도 포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외)

취업 선발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모집공고 요청

공고/서류 접수

서류심사

(신원조사 포함)

면접 (최종 선발)

결과 보고

운용부대

(인사/행정부서)

운용부대(서)

(채용부서)

해본

(일자리정책과)

/운용부대(서)

해본

(일자리정책과)

/운용부대(서)

해본

(일자리정책과)

/운용부대(서)

운용부대(서)

→해본

(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