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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REPUBLIC OF KOREA NAVY

범죄 신고상담

구속수사

  •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한 후 사후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사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검찰관은 48시간 이내에 군판사에게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군사경찰대 구치소에 구속하고,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증거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불구속수사

  •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