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일반군무원
계급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
---|---|---|
1급 | - | 최소 지원연령 20세 |
2급 | - | 최소 지원연령 20세 |
3급 | - | 최소 지원연령 20세 |
4급 | - | 최소 지원연령 20세 |
5급 | 최소 지원연령 20세 | 최소 지원연령 20세 |
6급 | - | 최소 지원연령 20세 |
7급 | 최소 지원연령 20세 | 최소 지원연령 20세 |
8급 | - | 최소 지원연령 18세 |
9급 | 최소 지원연령 18세 | 최소 지원연령 18세 |
가산점(6급 이하 공개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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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직렬별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 5% /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기술분야 가산자격증 대상 직렬 및 가산비율
- 대상직렬
대상직렬 기 술 분 야 직 렬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가산비율(3% 또는 5%)
가산비율(3% 또는 5%) 6급 ㆍ 7급 8급 ㆍ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 대상직렬
○ 가산점 적용방법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렬별 해당 자격증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기술분야 가산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