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 채용구분 |
원서접수 (인터넷)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 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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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 | ![]() | ![]() | ![]() | ![]() | ![]() | ![]() |
시험수준
- 5급 이상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 ·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 6급 ~ 7급 :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 8급 ~ 9급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시험의 합격 결정
- 서류전형
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 학력 · 전공과목등과 임용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 필기시험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응시시험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당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면접시험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면접시험은 다음의 평정요소 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 ,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읜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점수(75%)와 면접시험 점수(25%)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1항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전공과목 성적 순으로 결정하며, 전공과목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2항 -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경채의 경우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가산복무 등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 점수(75%)와 면접시험 점수(25%)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