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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모집 REPUBLIC OF KOREA NAVY

채용정보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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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원서접수
(인터넷)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임용
공개경쟁채용 checkcheckcheckcheckcheck
경력경쟁채용 checkcheckcheckcheckcheckcheck

시험수준

  • 5급 이상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 ·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 6급 ~ 7급 :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 8급 ~ 9급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시험의 합격 결정

  • 서류전형
    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 학력 · 전공과목등과 임용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 필기시험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응시시험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당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면접시험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면접시험은 다음의 평정요소 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 ,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읜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