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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모집 REPUBLIC OF KOREA NAVY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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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자준수사항

구분 내 용
소집 교육 ㆍ최초교육 : 합격발표 후 1개월 이내 군 장학생 법령 및 규정, 해군소개교육
ㆍ정기교육 : 연 1회(필요시 추가실시)
전공변경 및 편입 ㆍ군 장학생은 선발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편입 또는 전공학과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별도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대학 전형 1개월 전까지 제출 시 심의 후 통보
휴학 및
입영연기
ㆍ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 수학이 곤란한 경우
   군 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1년이내 휴학을 하거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과변경 ㆍ병과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신체상의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병과별 인력운영
   여건, 전공,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변경 가능
선발 취소 퇴학 또는 제적 시 / 매학기 말 평균성적이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ㆍ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휴학, 편입 및 전공학과를 변경한 경우
ㆍ질병 및 기타 심신장애로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ㆍ기타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ㆍ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정례신체검사 시 불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