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자 준수사항
구분 | 내 용 |
---|---|
소집 교육 |
ㆍ최초교육 : 합격발표 후 1개월 이내 예비 장교 후보생 생활 및 해군소개 교육 ㆍ정기교육 : 방학기간 중 연 1회 교육 및 신체검사 * 단, 정기교육은 선발연도 및 4학년 제외, 신체검사는 4학년만 실시 |
전공변경 및 편입 | ㆍ각 병과별 지원자격 전공학과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통하여 전공학과 변경 및 편입 허용 |
입영연기 |
ㆍ대학원 진학,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을 위해 입영일을 연기할 경우 심사를 통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1회 1년/최대 2년) |
병과변경 |
ㆍ병과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신체상의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병과별 인력운영 여건, 전공,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변경 가능 |
선발 취소 |
ㆍ퇴학 또는 제적 시 / 매학기 말 평균성적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선발년도 2학기 성적포함) ㆍ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휴학, 편입 및 전공학과를 변경한 경우 ㆍ질병 및 기타 심신장애로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ㆍ기타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