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기준
구분 | 신장 및 체중 | 질병 및 심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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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ㆍ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표의 신체등위 3급 이상 - 남자/여자 : BMI 17이상 ~ 33 미만 / 신장제한 없음 ※ 수중(잠수) 근무자 신체기준 - 신장 : 155cm 이상 - 체중 : 신장별 BMI에 따름(신체검사 규정) ※ 항공조종 지원자 신체기준 - 신장 : 162 ~ 196cm - 좌고 : 86 ~ 102cm - 체중 : 신장별 BMI에 따름(특수의무 규정) |
ㆍ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3급 이상 ㆍ교정시력 양안 모두 0.6 이상 ㆍ색약 : 함정, 항공조종을 제외한 전 병과 지원 가능 ㆍ색맹 : 지원 불가 ※ 항공 조종 지원자는 시력 나안 0.5 이상 항공조종, 항공전술 지원자는 항공특수신검 실시 |
기타 |
ㆍ상기이외의 사항은 해군 건강관리규정 및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에 의함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모병안내란 참조 * 신체검사 관련 상담/문의 연락처 : 해군본부 의무실 보건운영과(042-553-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