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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REPUBLIC OF KOREA NAVY

범죄 신고상담

고소란?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다)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발이란?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고발 제기방법

  •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고소·고발은 군사경찰대에 직접 출두하여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소·고발 기간제한

  • 고소는 간통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이다.)
  • 고발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