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전ㆍ사망 확인 신청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사망자 인적사항(군번, 성명, 사망일자, 생년월일)
- 행방불명자의 경우(사망당시 직접목격자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
심사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국방부 훈령 제1439호('12.06.29.)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신청시식
- 전ㆍ공 사망 확인 신청서
담당부서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042)553-1185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처 근무/행정과 031)8012-3147
(우:1833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