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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REPUBLIC OF KOREA NAVY

전.공사상 및 상훈확인

전ㆍ공상이란?

  •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는 발병 경위에 따라서 전상ㆍ공상ㆍ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구분은 전ㆍ공사상 분류기준표에 의한다.
    • 전상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
    • 공상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상이
    • 비전공상 : 사적행위, 중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상이

대상

  •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한 부상, 질환이나 후유증에 의해 현재 질환 보유자,이로 인한 장애자로서 국가 보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및 전ㆍ공상 확인신청서 1부 : 보훈(지)청 구비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사진(3cmx4cm) 2매

신청장소

  • 거주지 보훈(지)청

처리절차

  • 거주지 보훈(지)청에 등록신청(구비서류 첨부) → 해군본부(요건관련 확인서 발급) →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거주지 보훈(지)청 → 민원인에게 회신 → 보훈 병원 신검실시 → 등급결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거주지 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행

이의신청

  •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