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
-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공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한다.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한다.
공개여부 결정개념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