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본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문신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 합니다.
ㅇ 제거 중인 경우도 고려하여 판정되며, 제거하지 않은 문신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도, 중증도, 고도"로 분류되며, 등급판정이 됩니다.
* 경도 : 신체의 한 군데 지름 7cm 이하 또는 5군데 이하에 있지만 합계면적 30cm2 미만
ㅇ 신체검사 관련 된 분야는 군의관 문진을 통해 최종신체 등급에 대한 판정을 받으며,
"해군 건강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신체등급 3급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ㅇ 관련부분에 대해 해군본부 의무실(042-553-1725)로 연락하여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