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Q&A
게시물 제목이 출력되는 부분
- 타이틀
- 경력채용 인정 기간
- 글번호
- 201444
- 작성일
- 2019.01.18
- 글쓴이
- 김강선
- 조회수
- 406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할때 그 서류상에 1년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서류제출 합격자 발표월(5월)이 되어야 1년경력이 됩니다.. (서류제출기간에는 1년미만..)
경력이 언제까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홍혜정 2019년 03월 27일 14시 54분
경력은 계급별로 다르고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 Prev
- 재활치료군무원
- Next
- 군무원 민간경력 호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