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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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 신체검사 인증 기관 관련
- 글번호
- 200714
- 작성일
- 2018.11.12
- 글쓴이
- 김억
- 조회수
- 58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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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가 유효한 신체검사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찬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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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019년 03월 27일 16시 14분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게 되어있고
확인한 결과, 건강관리협회는 신체검사를 발급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해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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