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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광장 REPUBLIC OF KOREA NAVY

취업관련 주요지침

취업추천 대상  

    ○ 전역 장병 및 전역예정장병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채용일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단, 지원자 없을 시 3년이 경과된 사람도 추천 가능)

    ○ 구인기관 및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사람


취업추천 제외대상

   ○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유(심신장애 제외)로 전역된 사람

   ○ 뇌물수수, 파렴치행위, 금전문제,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 취업 추천 심사위원회시 부적합자로 판명된 사람


취업 추천 기준

   ○ 각 기업체 및 기관 등에서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인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추천

   ○ 취업 추천 절차상 제반 과정에 대한 투명성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선발기준을 정하여 추천

   ○ 다수가 취업 추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었을 경우 해본 취업 추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취업 추천 인사위원회를 거쳐 취업직위에 선발된 사람이 임의로 중도 포기(면접무단불참, 계약포기, 게약기간 만료 전 퇴직 등)할 경우 포기한 날로부터 2년간 취업 추천 대상에서 제외

       (단, 소명서를 제출하여 중도 포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 취업 지원 창구 일원화를 위해 외부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전역(예정)자의 취업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식 취업추천 행위를 금지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한 취업 추천을 위해 본 지침의 취업 추천 절          차 준수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채용 직위에 대한 추천은 장성급 부대장 주관 추천 가능


취업 추천 심사기준

   ○  취업 추천의 공정성, 신뢰성 유지를 위해 평가 기준을 계량화하여 적용

   ○  법령, 규정, 국방부 지침에 심사기준이 별도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 규정, 지침의 기준을 적용

   ○  취업 추천 세부 배점 기준

        근무평정 (20점), 근무실적 (15점), 전문성 (25점), 근속년수 (10점),

        전역 전 잔여기간/전역 후 기간 (10점), 취업경력 보유여부 (5점), 

        심사위원회 평가 (10점), 가·감점 (±5점)

   ○  심사방법

     - 배점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 순으로 추천

     - 동점자 발생 시 군 재직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우선권 부여 

     - 추천이 위임된 부대(서)장(장성급부대)은 상기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채용결과를 해본(일자리정책과)으로 보고

       (단, 상기 심사기준 이외의 평가 항목을 적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근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