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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광장 REPUBLIC OF KOREA NAVY

취업관련 주요지침

신청 및 발급

  • 참모총장 명의의 취업추천서는 전역예정자의 소속부대장이 해군 전직 및 취업지원 업무규정 제17조(취업추천서 신청 및 발급)에 따라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에게 신청한다.
  • 장관급 지휘관 명의의 취업추천서는 전역예정자의 소속부대장 (인사참모)에게 신청한다.
  • 전역자는 해군본부(일자리정책과)로 전화 또는 서신으로 신청하되, 업체규모 및 군 복무중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역시 소속부대 장관급 지휘관으로 있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및 장관급 부대장(인사참모)은 신청자 검토 후 추천 제한대상자 및 기타 발급 불가한 자를 제외하고 취업추천서를 발급하며,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