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지침은 취업추천의 투명성ㆍ공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산하기관 등의 제대군인 취업추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기본방침
- 국방부 통제 임용직위에 대한 취업추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
- 산하기관의 군 관련 주요직위에 대해서는 각 군별 균형을 고려하여 취업직위를 배정 운영한다.
- 취업추천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 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국방부장관 승인후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 직접 통제하는 취업직위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국방부 산하기관(기관장을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 포함), 공공기관, 방위산업체, 기타 기업체
- 군 관련 주요 직위 중 중령급 이상 직위
국방부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직카드 등록(미 등록자는 취업추천 제외)
- 전직지원교육 입교신청 및 전역지원시 구직카드 등록여부 확인(각군 본부)
- 구인요청(국방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방산업체 등)
- 구인 요구조건 명시하여 취업지원센터 접수
- 군 관련 주요 직위(중령급 이상 취업직위) 인요구는 국방부 전직지원과에서 직접 접수
- 구인 요구조건 충족자 D/B 검색
- 자격증, 전문성 여부, 경력 등 구인조건 고려 조건검색
- 직등록 접수순위에 의거 충족자 선별(3~5배수)
- 충족자 3배수 미달시 산하기관 구인조건 보완
- 공개모집 공고
- 공고주관은 국방취업지원센터 또는 구인요청 업체명의 실시
- 모집시기는 정례화하고, 수시모집 필요시는 국방부 보고후 실시
- 모집공고 기간은 7일 이상, 재(변경)공고는 5일 이상 실시
- 추천대상자 신원 확인
- 군 관련 주요 직위 추천자(전직지원과 인사자료 축척/확인)
- 기타 직위 추천자(국방취업지원센터 인사자료 축척/확인)
- 추천대상자 선별 및 구직 등록순으로 취업의사 타진
- 추천대상자 확정
- 군 관련 주요 직위 추천자(국방부 전직지원과 주관, 필요시 선발 심의위원회 운영)
- 기타직위 추천자(취업지원센터, 구직등록순 / 복무기간 / 추천 횟수 등을 고려 2~3배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