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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모집 REPUBLIC OF KOREA NAVY

인사제도

승진제도

승진제도

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의 규정을 준용하고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 연가는 연21일
  • 병가는 연 2개월(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개월)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군무원의 출근이 다른 군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가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특별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출산 본인 출산 전/후 9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입양 본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