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격
○ 모집대상
● 장교 : 함정초군반 과정을 수료한 위관 장교
● 모병 부사관 : 임관일 기준 만 18세~27세
* 재복무자는 현역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
● 실무 부사관 : 임관 후 2년 이내 하사(중사 진급예정자 포함)
● 병 : 현역복무 대상자, 실무병(실무병 세부사항은 모집공고 참조)
※ 군 인사법 제10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신체기준
● 신장 160cm 이상 190cm 이하인 자
● 좌·우 나안 시력 0.3이상(색맹/색약 및 렌즈착용자 제외)
* 라식/라섹 수술자는 신체검사일 기준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자
○ 체력기준
● 체력검정 기준표 70점 이상
※ 종목별 세부 배점은 '별지' 참조
지원방법
○ 장교/실무부사관 : 해군 인트라넷 '온나라체계' 공문신청 또는 '특전요원 모집체계' 이용 신청(연 3월 모집)
○ 모병부사관 :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해군모집 체계' 이용 신청(연 10월 모집)
○ 병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이용 신청(연 11월 모집)
대우 및 혜택
○ 특수근무수당 지급, 중·특식비 추가 지급
○ 각종 자격증 취득능력 배양
● 스쿠버, 수상인명 구조, 동력 수상레져 조종면허, 잠수기능사, 위험물 취급 관리사 등
○ 해외 유학·훈련 및 파병기회 부여
● 국외군사교육 : 미국 구조전 과정, 폭발물처리(EOD)과정, 항공구조사 과정, 심해구조 잠수정(DSRV)과정, 영국 포화잠수 과정 등
● 해외훈련 : 다자간 구조훈련,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등
● 해외파병(해외국가 재난지역), 해외순항훈련 기회 부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시행 중
문의처 : 055-907-4408
체력검정(장교/부사관/병)
점수/종목 |
팔굽혀펴기 (2분기준/10점) |
윗몸일으키기 (2분기준/10점) |
턱걸이 (제한없음/10점) |
3KM 구보 (20점) |
---|---|---|---|---|
20점 | - | - | - | 12분 30초 이하 |
19점 | - | - | - | 12분31초 ~ 12분40초 |
18점 | - | - | - | 12분41초 ~ 12분50초 |
17점 | - | - | - | 12분51초 ~ 13분00초 |
16점 | - | - | - | 13분01초 ~ 13분10초 |
15점 | - | - | - | 13분11초 ~ 13분20초 |
14점 | - | - | - | 13분21초 ~ 13분30초 |
13점 | - | - | - | 13분31초 ~ 13분40초 |
12점 | - | - | - | 13분41초 ~ 13분50초 |
11점 | - | - | - | 13분51초 ~ 14분00초 |
10점 | 72회 이상 | 86회 이상 | 17회 이상 | 14분01초 ~ 14분10초 |
9점 | 66 ~ 71회 | 80 ~ 85회 | 15 ~ 16회 | 14분11초 ~ 14분20초 |
8점 | 60 ~ 65회 | 74 ~ 79회 | 13 ~ 14회 | 14분21초 ~ 14분30초 |
7점 | 54 ~ 59회 | 68 ~ 73회 | 11 ~ 12회 | 14분31초 ~ 14분40초 |
6점 | 48 ~ 53회 | 62 ~ 67회 | 9~ 10회 | 14분41초 ~ 14분50초 |
5점 | 42 ~ 47회 | 56 ~ 61회 | 7~ 8회 | 14분51초 ~ 15분00초 |
4점 | 36 ~ 41회 | 50 ~ 55회 | 5~ 6회 | 15분01초 ~ 15분10초 |
3점 | 30 ~ 35회 | 44 ~ 49회 | 3~ 4회 | 15분11초 ~ 15분20초 |
2점 | 24 ~ 29회 | 38 ~ 43회 | 2회 | 15분21초 ~ 15분30초 |
1점 | 18 ~ 23회 | 32~ 37회 | 1회 | 15분31초 ~ 15분40초 |
0점 | 17회 이하 | 31회 이하 | 0회 | 15분 41초 이상 |
* 팔굽혀펴기 : 양발 모은 상태, 양손 어깨 넓이, 내려갔을 때 가슴이 봉에 5cm, 팔을 완전히 폈을 때 횟수인정, 어깨만 움직이거나, 몸을 비틀어 실시할 경우 횟수 불인정, 한 손을 봉에서 놓거나, 한쪽 발에 위치를 옮길 시 휴식으로 인정, 봉에서 양손 이탈, 무릎이 지면에 닿거나, 양발에 위치가 이동할 시 평가종료.
* 윗몸일으키기 : 손은 양어걔 'X'자, 양쪽 어깨가 보드에 닿은 상태로 시작, 팔꿈치가 무릎에 닿고 시작 위치(양쪽 어깨 보드)가 되었을 때, 횟수인정, 엉덩이를 이용한 반동, 몸을 비틀어 실시할 경우, 한 손이라도 어깨에서 이탈할 경우 횟수 불인정.
* 턱걸이 : 어깨 넓이로 봉에 매달리고 엄지손가락을 말아쥔 상태로 시작, 봉 위까지 턱을 올렸다가 팔꿈치가 완전히 이완되면 횟수인정, 한 손을 봉에서 놓을 시 휴식으로 인정, 배치기, 다리 반동, 어깨 반동 등 횟수 불인정, 한쪽 발 또는 양발이 지면에 닿을경우 평가종료
* 3km 달리기 : 지정된 코스 이탈, 지름길 이용, 미 완주, 중도 포기 시 '0'점
계측 시 평가관이 사용하는 초시계 시간만 인정
수영검정(장교/부사관/병)
점수/종목 | 평영 200m (20점) | 자유영 200m (20점) | 입영 (10점) |
---|---|---|---|
20점 | 4분16초 이내 | 3분35초 이하 | - |
19점 | 4분17초 ~ 4분23초 | 3분36초~3분41초 | - |
18점 | 4분24초 ~ 4분30초 | 3분42초~3분47초 | - |
17점 | 4분31초 ~ 4분37초 | 3분38초~3분53초 | - |
16점 | 4분38초 ~ 4분44초 | 3분54초~3분59초 | - |
15점 | 4분45초 ~ 4분51초 | 4분00초~4분05초 | - |
14점 | 4분52초 ~ 4분58초 | 4분06초 ~ 4분11초 | - |
13점 | 4분59초 ~ 5분05초 | 4분12초 ~ 4분17초 | - |
12점 | 5분06초 ~ 5분12초 | 4분18초 ~ 4분23초 | - |
11점 | 5분13초 ~ 5분19초 | 4분24초 ~ 4분29초 | - |
10점 | 5분20초 ~ 5분26초 | 4분30초 ~ 4분35초 | 4분7초 이상 |
9점 | 5분27초 ~ 5분33초 | 4분36초 ~ 4분41초 | 3분43초 ~ 4분06초 |
8점 | 5분34초 ~ 5분40초 | 4분42초 ~ 4분47초 | 3분19초 ~ 3분42초 |
7점 | 5분41초 ~ 5분47초 | 4분48초 ~ 4분53초 | 2분55초 ~ 3분18초 |
6점 | 5분48초 ~ 5분54초 | 4분54초 ~ 4분59초 | 2분31초 ~ 2분54초 |
5점 | 5분55초 ~ 6분01초 | 5분00초 ~ 5분05초 | 2분07초 ~ 2분30초 |
4점 | 6분02초 ~ 6분08초 | 5분06초 ~ 5분11초 | 1분43초 ~ 2분06초 |
3점 | 6분09초 ~ 6분15초 | 5분12초 ~ 5분17초 | 1분19초 ~ 1분42초 |
2점 | 6분16초 ~ 6분22초 | 5분18초 ~ 5분23초 | 0분55초 ~ 1분18초 |
1점 | 6분23초 ~ 6분29초 | 5분24초 ~ 5분29초 | 0분31초초 ~ 0분54초 |
0점 | 6분30초 이상 | 5분30초 이상 | 30초 이하 |
* 평영·자유영 평가 시 발이 수영장 바닥에 닿거나, 벽 또는 라인을 잡으면 '0'점
* 입영 시 로터리 킥, 평형 킥만 허용, 양 손목, 턱, 귓바퀴 하단이 물에 잠길 시 경고, 3회 경고시 평가 종료
* 수영검정 중 미 완주, 중도 포기 시 '0'점
가산점
선발 결격 사유
○ 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선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지원 서류에 거짓된 정보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
○ 최종선발 전·후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식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