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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REPUBLIC OF KOREA NAVY

국립묘지안장

대상

  • 국장 또는 국민장이 된 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훈장, 표창, 포상 수상자)
  • 국가 또는 사회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국가유공자)
  • 군 복무중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자 중 전역, 퇴역 또는 면역후 사망자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과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
  • 군인, 군무원,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역, 면역 또는 퇴직한자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 위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 전투에 참가한 노무자로 전사 또는 순직자

구비서류

  • 사망자 인적사항 : 계급, 군번, 성명, 사망일자, 사망구분
  • 제적등본 1부(고인 등재)
  • 개장 신고필증 1부(묘지 소재, 동 면사무소)
    ※ 개장 신고필증 3부 발급(유골 봉송시 2부 필요)

위패 삭제후 국립현충원 안장 신청

  • 위패 삭제 의뢰서 : 일정 서식 없음
  • 묘지 확인 연대보증서 : 일정 서식 없음, 2인 이상 보증인 인감 첨부
  • 개장신고 필증 1부
  • 제적등본 1부

처리절차

  • 이장을 허락받은 후,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유골을 대전 국립현충원에 봉송해야 한다.
  • 이장일자 : 국립현충원 관리소에서 1주일전 유가족에게 통보

심사기준

  • 국립현충원 이장 대상자 여부
  • 구비서류 충족 여부

신청서식

  • 이장신청서

담당부서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042)553-1181
  • 국립대전현충원 042)718-7114
  • 국립서울현충원 02)813-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