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국장 또는 국민장이 된 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훈장, 표창, 포상 수상자)
- 국가 또는 사회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국가유공자)
- 군 복무중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자 중 전역, 퇴역 또는 면역후 사망자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과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
- 군인, 군무원,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역, 면역 또는 퇴직한자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 위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 전투에 참가한 노무자로 전사 또는 순직자
구비서류
- 사망자 인적사항 : 계급, 군번, 성명, 사망일자, 사망구분
- 제적등본 1부(고인 등재)
- 개장 신고필증 1부(묘지 소재, 동 면사무소)
위패 삭제후 국립현충원 안장 신청
- 위패 삭제 의뢰서 : 일정 서식 없음
- 묘지 확인 연대보증서 : 일정 서식 없음, 2인 이상 보증인 인감 첨부
- 개장신고 필증 1부
- 제적등본 1부
처리절차
- 이장을 허락받은 후,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유골을 대전 국립현충원에 봉송해야 한다.
- 이장일자 : 국립현충원 관리소에서 1주일전 유가족에게 통보
심사기준
- 국립현충원 이장 대상자 여부
- 구비서류 충족 여부
신청서식
- 이장신청서
담당부서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042)553-1181
- 국립대전현충원 042)718-7114
- 국립서울현충원 02)813-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