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장관급 장교, 20년이상 군에 복무한자 중 전역 · 퇴역후 사망한 자
- 현역 군인, 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
- 군 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 수훈자)
-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결의된 자
- 5급 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 · 퇴역한자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처리절차
- 유가족 : 1.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안장신청(www.ncms.go.kr)
2. 구비서류와 도장을 지참하여 재향군인회/보훈지청에 신청
※ 장기근속자 : 재향군인회, 국가유공자 : 보훈지청 - 재향군인회 : 국방부에 안장 상신
- 국방부 :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 지시
- 국립 대전 현충원 : 유가족에게 안장일자 통보
※ 행정소요일수 2~3일(합동안장 : 월6~8회, 매주1~2회)
구비서류
- 안장신청서, 서약서 1부(재향군인회/보훈지청 비치)
- 연금증서 1부(국방부 연금과 발행)
- 사망진단서 1부(병원, 의원 발행)
- 신청인 도장(미망인 또는 유족)
안장지역
- 국립 대전 현충원
합동안장식
- 월 6~8회 (매회 14:00시)
배우자 합장
- 배우자의 합장은 국립묘지안장 대상자가 기 안장된 후에 가능
- 신청서류 : 합장신청서1부(국립 현충원 관리소 서식 비치), 사망진단서1부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 사망하기 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불명예스러운 사망자(형사자, 가해자, 자살자, 변사자)
- 국적 상실자
참고사항
- 국립 대전 현충원 내에는 음식점이 없으므로 도시락 등 식사 별도 준비
- 안장식 종료후 가정의례에 따라 의식(제사)을 갖출 수 있으므로 술,과일,향 등 별도 준비
담당부서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042)553-1181
- 재향군인회 (02)417-0641
- 국립대전현충원 (042)718-7114
- 국립서울현충원 (02)813-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