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공상이란?
-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는 발병 경위에 따라서 전상ㆍ공상ㆍ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구분은 전ㆍ공사상 분류기준표에 의한다.
- 전상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
- 공상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상이
- 비전공상 : 사적행위, 중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상이
대상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생도 및 후보생
- 현역으로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보충역 또는 예비역
신청기간 : 수시
신청서류
- 전공(상이) 확인 신청서
- 발병경위서
- 진단서
-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 의무기록 등
- 기타 군 복무 중 해당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문의 : 042-553-1185
신청방법
- 관련서류 동봉 후 등기 발송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전공상업무담당]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대상자 신청) →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심사 결과 통보까지 접수일로 부터 대략 2~3개월 소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