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술용역 연구사업
목적
군사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예비역 장교를 활용하여 정책발전, 교리연구, 교범편찬, 제도개선 분야 등을 연구토록 하여 해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과제신청
구분 | 시기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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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년도 연구과제 제출지시 | 전년도 3월 | 해군본부 정책기획과 |
과제(안)제출 | 전년도 4월 | 과제주간 부서 |
선정 심의 위원회 개최 | 전년도 5월 | 해군본부 정책기획과 |
선정된 연구과제, 국방부 보고(승인요청) | 해군본부 정책기획과 | |
연구과제 검토결과 시달 | 전년도 10월 | 국방부 |
연구관 모집공고 | 전년도 12월 ~ 해당년도 1월 | 해군본부 정책기획과 |
연구관 선발심의 위원회 개최 | 해당년도 2월 |
연구관 선발
- 자격기준
- 전역자 및 해당연도 1월말 이전 전역 예정자로 군인사법 제 10조 2항에 규정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역 후 10년 이내인 예비역으로서 군사학술용역 연구실적이 5회 미만인 자
- 전문 연구능력을 구비하고 1년 이상 연구 가능한 자
- 계급에 상응한 군사교육(해대, 고급 지휘관 참모 과정, 고등군사반, 고급반), 민간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과정 이수자
- 과거에 연구관으로 선발되었다가 계약 포기 후 1년 경과 또는 연구관으로 계약하였다가 중도 해약 후 2년이 경과한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분으로 전역한 사실이 없는 자
- 사업 설명회, 최초/중간/최종평가 등 정상적인 연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자
- 법인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관 내 군사전문과 및 연구원이 구성된 군사문제 연구기관
- 연구기관 소속된 자
- 제출서류
- 연구관지원서 [인터넷 접수]
- 군 경력증명서 1부(참모총장 발행)
- 연구분야와 관련되는 학위증, 연구논문, 기술자격증 등의 사본 1부
- 선발 및 연구기간
- 선발 : 연구관 선발 심의위원회(해당 년도 2월)
- 연구기간 : 해당 년도 3월~12월(10개월)
-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 모집공고 매체 : 해군포탈(인트라넷), 해군본부 홈페이지(인터넷), 국방일보 등
- 모집공고 시기 : 전년도 12월 ~ 해당년도 1월(해군게시판 모집공고 수시확인 요망)
- 지원서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