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사망사고 처리와 사망구분 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각군 및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제 2 장 사망자
제1절 사망보고 및 조치
제5조(사망보고)
① 사망자 발생 시 소속부대장은 지체 없이 합동(감찰, 군사경찰단, 경찰, 의무, 인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사망확인조서, 변사현장 사진, 부대장 의견서, 유가족 합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를 사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1차 조사로 사인을 규명치 못한 경우에는 상급 부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하여 사인을 규명한다. 이 경우 합동조사기관은 사망자의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사전 조사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② 소속부대장은 사망보고를 최단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한다.
1. 소속
2. 병과(군사특기), 계급, 군번, 성명
3. 사망일시 및 장소
4. 사망원인(구체적으로 간략하게 기술)
5. <삭제>
6. 시신처리 사항(병원안치, 호송 등)
7. 유족통지 여부
8. 기타 특이사항
③ 소속부대를 떠나 사망한 것을 최초로 인지한 장병 및 군무원은 지체 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인근 해군부대장, 인근 군사경찰단장(군사경찰단이 없는 지역은 경찰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사망 또는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시신의 부검을 요하는 경우는 부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한다.
1. 평시
⑤ 사망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로 군 의료기관에서 가료 중 사망자일 경우에 전 소속부대장은 상이 당시 군사경찰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공무와 관련이 있을시 전공상확인서를 발행하고 소속 병원장은 이를 근거로 사망경위를 상세히 기재할 것
2. 질병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가료 중 사망자일 경우에 전 소속부대장은 질병의 경위가 공무수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여부를 규명하여 전공상확인서를 발행하고 소속 병원장은 이를 근거로 발병 동기로부터 사망 시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소견서를 추가 제출할 것
<개정 2018.07.20.>
제5조의2(사망통보담당관)
① 사망사고가 발생한 소속 장성급 부대장은 인사참모 또는 인사기능과장을 사망통보담당관으로 임명하고, 신속한 시간 내에 유가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며, 유가족을 사망자 안치장소로 안내 후 장례행사까지 전담 지원한다.
② 유가족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인접 장성급 부대장과 협조하며, 협조요청을 받은 부대장은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전활동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망통보담당의 직책 및 인원수를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전시에는 동원병력 등으로 사망통보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7.20>
제5조의3(유족지원전담관)
① 사망사고가 발생한 소속 장성급 부대장은 유족지원전담관을 임명하여 제반 보상금 및 급여신청, 보훈행정업무 절차를 설명하고, 구비서류 준비협조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가족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1. 인사 : 사망관련 업무주관 처리, 사망자 보고, 장례 등 협의
2. 재정 : 영현예산 사용 결과, 사망자 제적 후 사망위로금, 유족연금 등 신청
3. 군종 : 종교의식 지원, 유가족 위로
② 장성급 부대 인사ㆍ재정ㆍ군종장교를 유족지원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위급 이상 장교
2. 재정ㆍ행정분야 업무능력 보유자
3. 품행이 단정하고 언행이 바른 모범장교
4. 임무 종료 후 1년 이상 활용 가능자
<신설 2018. 7.20.>
제6조(사망 구분 및 제적)
① 사망 구분(전사, 순직, 일반사망)은 해군본부에서 결정(군무원 제외)하며, 소속 부대장 또는 군 병원장의 보고(기록)와 해군군사경찰단의 변사사건처리 결과보고서(질병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가료 중 사망자 제외) 등을 근거로 하여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위원회에서 사망 구분을 심사할 때에는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계, 복무기간, 복무환경 및 평소의 복무실태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⑤ 사망이 구분되면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제적 처리한다.
⑥ 군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의 사망자 발생보고를 근거로 제적 처리하며, 소속 부대장은 국군재정관리단을 경유하여 사망 및 급여관련 제반자료를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하여 각종 보상급여 및 보훈등록 관련사항을 심의토록 조치한다.
<개정 2018. 7.20.>
제6조의2 <삭제>
제2절 사망확인 통보
제7조(국가보훈처에 대한 통보)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1.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망자 연명부 1부
2. 별지 제13호 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1부
3. 관련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정 2018. 7.20>
제7조의2(유족에 대한 통지)
① 사망자가 발생하면 소속 장성급 부대 사망통보담당관은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망자 계급, 성명
2. 사망일시, 장소, 경위
3. 시신 안치장소 및 안내계획
4. 간략한 조의
"사망사실 통보 예"
② 사망자의 소속부대장 또는 장례위원장(구성 시), 지휘계통상 장성급 지휘관은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및 위로 차원에서 위로서신을 작성하여 장례식 후 10일 이내 유가족에게 전달할 것을 권장하며, 장성급 부대 참모 또는 주임원사가 전달한다.
③ 사망이 구분되면 해군본부에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사망확인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및 유가족 안내서를 발급한다.
④ 원소속 부대장(인사참모)은 사망확인서, 결정서 및 유가족 안내서를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보훈보상 절차 안내 및 행정지원을 한다.
<신설 2018. 7.20>
제8조(민원에 의한 사망 확인)
①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1. 별지 제16호 서식의 전ㆍ공 사망 확인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기타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최단 시일 내에 처리 회신하고, 확인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확인통보 예정일을 명기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 사망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병적기록, 사망보고서 및 전ㆍ사망자 명부 등에 따라 확인 구분한다. 다만,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사망을 구분할 때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방 관서장(경찰서, 법원, 병무청, 보훈청)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사망확인서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인)
<개정 2019.00.00.>
(중략)
제 4 장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24조(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망 및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병대 상이자에 대한 심사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실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전문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한 9명의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⑤ 위원장 유고시는 선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와 관계있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 또는 필요한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사망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5조(전공사상심사 및 구분)
전공사상심사 및 구분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과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10과 같다.
<개정 2018. 7.20.>
제26조(보고)
① 해병대사령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상이자 현황을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참모총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연간 사망자 현황 및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상이확인자 현황을 그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 7.20>
제26조의2(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통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위해 심사 시 판단했던 자료를 모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 제24조의 제1항에 따른 사망, 상이구분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 사망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25조에 따른 사망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3. 유족 및 상이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국방부에 제25조에 따른 사망, 상이구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가. 관계 법령 적용의 착오
나. 전공사상 최초 심사 시 중요한 증거 누락
다. 기존 사망, 상이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증거 발견
<신설 2018. 7.20>
(후략)